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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한국자연치유교육학회 (이하 '학회', 영어명 The Korean Academy of Education Natural Healing )라고 한다.

제 2 조 (목적)

본 학회는 자연치유학에 관한 제반 학술연구와 교육, 정책개발과 실행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의 구조적, 화학적, 정신적, 에너지지적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연치유상담사 및 자연치유 전문가 양성 및 회원의 자질향상과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본 학회는 자연적인 치유(Spontaneous Healing), 자연을 이용한 치유(Natural Healing), 자연치유(Naturopathy)를 통해 국민 모두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그리고 행복증진에 이바지하고자한다. 본 학회는 진정한 나를 바라보고, 생활습관과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며, 자연과 나를 존귀하게 여기며 그 가치를 인정하고자 한다. 본 학회는 개인, 기업, 기관, 단체, 학교, 정부기관등의 자연치유 연구, 교육, 프로그램 및 정책 개발과 실행 등을 통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국내외의 학술단체간의 교류 협력을 통하여 자연치유학술문화발전의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실은 본 학회장 재직 기관에 둔다.
(2017년 12월 현재 서울장신대학교 종합관 310호 장석종 교수 연구실)

제 4 조 (임무와 기능)

  1. 1. 본 학회는 제 2조의 설립 목적에 따라 각 학회의 발전과 학술 정보의 공유 및 학술 활동의 발전을 위한 상호 교류·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그 중심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을 임무로 한다.
  2. 2. 제 1항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자연치유학에 관한 학술연구 및 적용성 연구
    2) 자연치유 상담, 교육, 치유 관련 출판 및 정보, 자료 수집과 홍보
    3) 자연치유 상담, 교육, 치유 관련 교육 및 훈련
    4) 자연치유교육상담사 자격제도 규정과 심사 및 발급 보수교육 지도 감독
    5) 자연치유 인증기관, 단체 심의와 부여
    6) 회원의 권익 보호와 학술 교류 · 협력 지원
    7) 학술연구 기타 학술 문화발전을 위하여 유관 기관의 의견을 수렴과 실현
    8) 자연치유 학술 진흥 발전을 위한 정책 분석, 정립, 심의, 집행에 관하여 정부와 학술연구지원기관에 자문하고 건의하는 일
    9) 학회의 현황을 파악하고, 상호 연락체계를 구축하는 일
    10) 기타 학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종류 · 자격 및 가입절차)

본 학회의 회원은 자연치유학, 대체의학, 보건의료행정학, 한방건강학, 간호학, 물리치료학, 사회복지학, 기독교(신학, 목회학), 미술치료, 음악치료, 원예치료, 아로마테라피, 칼라테라피, 상담치료 전공자와 집행위원회가 회원으로 승인한 자는 회원으로 가입 할 수 있다.

제 6 조 (회원의 종류)

학회의 회원은 전문회원, 정회원, 일반회원, 준회원, 기관회원,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

  1. 1. 전문회원은 제5조 관련 전공 박사학위를 소지한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학회가 요구하는 일정한 구비요건을 충족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자격관리 위원회의 심사와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2. 정회원은 제5조 관련 전공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학회가 제시한 일정한 구비요건을 충족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자격관리 위원회의 심사와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3. 3. 준회원은 학위 소유자 또는 이에 준하는 학사과정을 마친 자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학회가 제시한 일정한 구비요건을 충족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자격관리 위원회의 심사와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4. 4. 일반회원은 제5조 관련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학회가 제시한 일정한 구비요건을 충족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자격관리 위원회의 심사와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5. 5. 기관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으로서 감독회원 또는 전문회원이나 정회원이 운영 재직하는 기관 및 연구 기관으로서 본 회의 집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기관으로 한다.
  6. 6. 평생회원은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발전기금을 납부한 자 중 본 회의 집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

  1. 1. 학회의 피선거권은 전문회원에게 있으며, 선거권은 전문회원과 정회원에게 있다.
  2. 2. 정회원과 전문회원은 본 학회가 편집하는 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다.

제 8 조 (의무)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1. 회칙 및 제 규정의 준수
  2. 2. 회비 납부(단, 평생회원은 제외)
  3. 3. 각종 회의와 학회 사업에 참여
  4. 4. 총회나 집행위원회에서 이 정관에 따라 의결한 사항의 성실한 이행

제 9 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2. 회원이 학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3. 3.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1년내 재가입을 불가하며,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 장 임원

제 10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학회에 다음에 해당하는 임원을 둔다.

  1. 1. 회장 1인
  2. 2. 부회장 0인
  3. 3. 총무이사 0인
  4. 4. 서기이사 0인
  5. 5. 회계이사 0인
  6. 6. 감사 0인

제 11 조 (임원의 선임)

  1. 1. 학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2.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3. 3. 회장과 감사는 집행위원회의 추천과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무기명투표로 하여 출석 회원의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4. 4.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 12 조 (임원의 직무)

  1.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자격관리위 원회의 추천에 의한 소정의 자격증을 부여 한다.
  2.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3. 총무는 총회에서 위임한 업무를 관장하며 학회를 책임 운영한다.
  4. 4. 각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집행위원회에서 위임된 직무를 수행한다.
  5. 5. 서기는 의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며, 의사진행을 돕는다.
  6. 6. 회계는 학회가 책정한 각종 회비를 징수하고 금전출납을 관리하며 차기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임원회에 제출한다.
  7. 7. 회장 유고시에는 차기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대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 13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1.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2. 집행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집행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총회에 보고하는 일

제 14 조 (임원의 임기)

  1. 1. 모든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2.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3. 3. 기타 임원의 결원이 발생할 때는 집행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한다.
  4. 4.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5 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6 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 4 장 기구의 종류

제 17 조 (학회 기구회)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1. 총 회
  2. 2. 집행위원회
  3. 3. 편집위원회

제 18 조 (총회)

  1. 1. 총회는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1)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결산의 보고
    4) 규약 및 제 규정에서 총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5) 기타 집행위원회에서 상정하는 주요안건
  2. 2. 총회는 그 기능의 일부를 총회 의결을 통하여 집행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19 조 (집행위원회)

  1. 1. 집행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서기이사, 회계이사, 감사, 학술지편집위원, 자격관리위원, 대외홍보위원, 학제 간 교류위원, 교육개발 위원회으로 구성 한다.
  2. 2.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행한다.
    1) 회장과 감사를 총회에 추천한다.
    2) 전문회원, 정회원, 일반회원, 준회원, 기관회원, 평생회원의 자격심사 및 승인
    3) 각종 자격증 규정 및 지도감독
    4) 중요사업을 계획, 심의한다
    5) 정관의 개정을 총회에 건의한다
    6) 본 학회의 운영을 총괄 조정한다
    7) 기타 중요사항
  3. 3. 감사는 집행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4. 4. 기타 집행위원회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20 조 (하부 조직)

  1. 1. 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하부조직을 둔다.
    1) 학술지 편집위원회
    2) 자격관리 위원회
    3) 대외홍보 위원회
    4) 학제 간 교류 위원회
    5) 교육개발 위원회
  2. 2. 각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 위원을 둘 수 있다.
  3. 3. 본 학회의 학술지 간행 및 출판 사업을 위하여 편집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따로 둔다.

제 21 조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

본 학회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22 조 (총회)

  1. 1.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갖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집행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2. 총회에서 투표권은 전문회원 및 정회원에게 있다.

제 23 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1. 1. 총회는 전문위원 및 정회원의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 단,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정족수에 포함한다.
  2. 2.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전문위원 및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24 조 (총회의 특례)

  1. 1. 회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한다.
    1) 전문회원 및 정회원의 재적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집행위원회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집행위원회의 과반수 또는 전문회원 및 정회원 재적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25 조 (총회의결 제적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신과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26 조 (집행위원회)

  1. 1. 회장은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2. 집행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27 조 (재정)

  1. 1. 학회의 재정은 정기회비 및 임시회비와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2.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제 28 조 (재원)

  1. 1. 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제 29 조 (해산)

  1. ①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이사회의 인준을 거친다.
  2. ②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30 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재직기관에 귀속된다.

제 31 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32 조 (회계년도)

학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 부 칙 >

  1. 1. 본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2. 2. 본 정관은 2017년 6월 1일부로 시행한다.